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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단말기개통관련][★필독★] 법인/공공기관 명의 SK 신규가입 서류 심사 기준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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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름 | 관리자 |
| 내용 | 법인/공공기관 명의 SK 신규가입 서류 심사 기준 변경을 안내드립니다.
- 변경 전 : 신청서 서명란에 법인명 기재 & 법인인감도장 날인 불가 (X) - 변경 후 : 위임받은 대리인 이름 & 서명 (O) 또는 대표자 내방시 대표자 이름 & 서명 (O)
1. 시행일자 : 2018년 6월25일 업무처리 건부터
2. 적용대상 : 신규 / 명의변경 및 기변은 향후 적용 예정
3. 변경내용 : 개인 외 [법인 / 공공기관] 명의 신규가입시 서명란에 법인명 기재 불가, 실요청자(대리인 또는 대표자)의 이름과 서명으로 기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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